- 전세 신용대출 -

금리 : 연 10.7% ~ 17.0%
한도 : 최대 5,500만원

대출대상

  • 본인명의, 부부 공동명의(본인 지분율 50%이상) 전월세계약자

제한나이

  • 25세 미만, 65세 이상 → 최대 한도 500만원
  • 25~26세 / 60~64세 → 최대 한도 2,000만원

취급대상

  • 전세보증금 5,000만원 이상
    ※ 취급가능 주거종류
    아파트, 주상복합, 단독주택, 연립/빌라, 다세대, 오피스텔 등, 주택용 부동산

대출기간

  • 12개월 / 24개월 / 36개월 / 48개월 / 60개월 / 72개월 / 84개월

금리

  • 법정 최고금리 이내 (최대 20% 범위 내)에서 운영

중도상환수수료

  • 최고 2.0% (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)

연체이율

  • 적용이자율 + 3% , 법정 최고금리 20% 이내

상환방식

  • 원리금균등상환방식

접수방식

  • 모바일 웹(SMS, 사설인증) 전자서명
  • 모바일 앱(SMS, 사설인증) 전자서명

서류

  • 필수 서류 : 대출약정서, 신분증, 등본, 전세계약서(확정일자 도장 心)
  • 배우자 확인 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

특이사항

  • 등본 상 주소와 전세계약서 주소 일치 필수
  • 오피스텔 경우 전입 기간 1개월 미만 시 취급 불가
  • 국토교통부 공동/개별주택 공시가격 미 존재 시 취급 불가
    (오피스텔의 경우 KB시세 미 존재 시 취급 불가)
    단,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최초 공시가격 공시 전
    KB시세 일반평균가 / 2.5 로 환산 취급 가능
  • 해당 소유부동산이 법적 제한 중이거나 해제 2개월 미경과 시 취급 불가
  • 근저당권자가 개인일 경우 취급 불가
  • 공시가격대비 전세보증금 140%이상일 경우 취급 불가
  •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/사무실 등 비주택용 부동산 취급 불가
    (주상복합시설은 건축물대장 열람 후 해당 층 용도로 판단)
  •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 유형에 상관 없이 연립/빌라 로 구분하여 취급
  • 다가구 구분은 등기부등본 표시 기준(전산 입력 시 다세대로 입력하여 진행)
  • 동일 물건지에 대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 중복으로 대출진행불가
    (동일차주 중복대출은 가능)
  • KCB 부동산 정보내 권리침해 설정 건축물 소유 경우 취급 불가

- 대출절차 -

- 유의사항 -

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일정기간 원리금(또는 대출금, 납부대금 등)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.
  •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  •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(연체금 보유, 신용점수 등 낮음)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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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연체자 신용불량자 회생파산자는 신청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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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수집/이용 목적

-계약의 체결*유지*이행*관리*개선,신청 상품/서비스 제공,법령상 의무이행,신용질서,

문란행위 조사,분쟁처리,전화상담업무,민원처리,본인 여부 확인,그룹 신용평가

□보유 및 이용기간

거래종료일로부터 5년

(단,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)

*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"회원탈회 또는 채권*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"을 말한다.

□수집/이용 항목 - 개인(신용)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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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공공정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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